월급이 입금됐더라도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거나 계산 내역이 빠져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명세서에는 임금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확인할 정보가 담겨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 적혀야 하는 내용
명세서에는 임금 지급일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 등 임금 항목별 금액, 공제 항목과 금액이 표시돼야 합니다. 시간·일수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항목은 산정 방법도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수당이 있다면 계산에 사용한 근로시간과 산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목 이름만 있고 금액이나 계산 방법이 빠져 있다면 실제 지급액을 대조하기 어려우므로 누락된 내용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했거나 내용이 틀렸을 때
먼저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회사에 명세서 교부나 계산 근거를 요청하고, 답변과 주고받은 자료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지급액이 약정된 임금과 다르거나 수당이 누락된 정황이 있다면 근무시간과 지급 내역을 정리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를 받지 못한 문제와 임금 자체가 적게 지급된 문제는 별개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급여명세서를 이메일이나 사내 시스템으로 받아도 되나요?
전자문서 형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보관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접속이 어렵거나 열람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에 다시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명세서에 금액만 있고 수당 계산식이 없으면 위반인가요?
시간이나 일수 등에 따라 산정되는 임금 항목은 산정 방법을 표시해야 합니다. 해당 항목이 어떤 근로시간과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회사에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