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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조사 전 준비사항

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집을 비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이사한 뒤에도 기존에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다만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하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준비할 자료

계약이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를 알린 자료, 보증금 지급 내역, 주민등록 및 점유 사실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계약 종료 통지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두면 종료 사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주택과 계약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 확인 후 이사하기

가장 중요한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날이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입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점유를 넘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권리를 유지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 후에는 계약서와 등기부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집주인이 신청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요건을 갖췄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신청하면 보증금이 바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 권리 유지를 위한 절차이지 보증금 지급을 강제하는 판결이나 집행 절차는 아닙니다. 반환을 받으려면 별도의 청구나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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