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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조사 전 준비사항</title><link>https://uijeongbucriminal-judgemind.site/</link><description>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 조사 전 준비사항, 형사전문변호사, 경찰조사 준비, 검찰조사 대응, 피의자 조사, 형사사건 변호, 진술거부권, 형사사건 절차, 증거자료 준비</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Fri, 06 Nov 2026 10:27:16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uijeongbucriminal-judgemind.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온라인 쇼핑 상품, 단순 변심으로도 반품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uijeongbucriminal-judgemind.site/%EC%98%A8%EB%9D%BC%EC%9D%B8-%EC%87%BC%ED%95%91-%EC%83%81%ED%92%88-%EB%8B%A8%EC%88%9C-%EB%B3%80%EC%8B%AC%EC%9C%BC%EB%A1%9C%EB%8F%84-%EB%B0%98%ED%92%88%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uijeongbucriminal-judgemind.site/%EC%98%A8%EB%9D%BC%EC%9D%B8-%EC%87%BC%ED%95%91-%EC%83%81%ED%92%88-%EB%8B%A8%EC%88%9C-%EB%B3%80%EC%8B%AC%EC%9C%BC%EB%A1%9C%EB%8F%84-%EB%B0%98%ED%92%88%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온라인으로 산 상품은 단순 변심만으로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지만, 기간과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을 받은 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판매자에게 철회 의사를 분명히 알리고, 관련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철회 기간과 배송비 전자상거래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에 따른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상품 하자나 판매자 책임으로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철회 의사는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남기고, 상품을 보낸 날짜와 운송장도 보관하세요. 반품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 소비자의 사용으로 상품 가치가 크게 떨어졌거나,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주문제작 상품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문제작 상품은 판매자가 제한 사실을 미리 알리고 소비자의 별도 동의를 받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디지털 콘텐츠도 제공이 시작되면 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품 포장을 뜯으면 무조건 반품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의 내용이나 가치가 훼손됐는지,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반품했는데 환불이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판매자에게 상품 도착 여부와 환불 처리 일정을 서면으로 문의하고, 주문 내역과 반송 운송장,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하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27:13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title><link>https://uijeongbucriminal-judgemind.site/%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A0-%EB%95%8C-%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link><guid isPermaLink="true">https://uijeongbucriminal-judgemind.site/%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A0-%EB%95%8C-%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guid><description>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집을 비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이사한 뒤에도 기존에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다만 신청만 해두고 바로 이사하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준비할 자료 계약이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를 알린 자료, 보증금 지급 내역, 주민등록 및 점유 사실을 확인할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계약 종료 통지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두면 종료 사실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주택과 계약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 확인 후 이사하기 가장 중요한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날이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입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점유를 넘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권리를 유지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등기 후에는 계약서와 등기부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집주인이 신청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요건을 갖췄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2. 신청하면 보증금이 바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 권리 유지를 위한 절차이지 보증금 지급을 강제하는 판결이나 집행 절차는 아닙니다. 반환을 받으려면 별도의 청구나 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33:34 GMT</pubDate></item></channel></rss>